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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1.08 2018고정1891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B에 있는 ‘C’ 입구 버스종점에서 ‘D매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E은 같은 장소에서 ‘F매표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8. 1. 2. 13:30경 피해자 운영의 위 ‘F매표소’ 앞에서 F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을 향해 양팔을 크게 벌려 막아서며 티켓을 구매하지 못하게 하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 5. 12:14경 위 ‘F매표소’ 앞에서 F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신호봉을 흔들며 “할매한테 표를 사지 말고 우리한테 사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5. 7. 13:49경 위 ‘F매표소’ 앞에서 F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을 향해 위협적으로 신호봉을 흔들며 큰소리로 “냄새나니까 할매한테 표를 사지 마라”고 말하면서 손님들을 피해자의 매표소 건너편에 있는 카페까지 쫓아내는 등 약 10분 간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8. 5. 28. 13:48경 위 ‘F매표소’ 앞에서 F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 방문한 손님 2명을 향해 위협적으로 신호봉을 흔들며 “할매한테 표를 사지 마라”고 말하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매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8. 5. 1. 16:16경 위 ‘F매표소’ 앞에서 성명 불상의 손님 4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손님들을 향해 “할매에게서 냄새가 나니 표를 사지 마라”고 말하며, 피해자를 향해 “개 같은 년, 미친년, 또라이 년”이라고 소리쳐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