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 9. 피고와 서울 C타워 1005호(이하 ‘이 사건 오피스텔’이라 한다)에 관하여 ‘① 분양대금 237,260,000원, ② 계약시 계약금 23,726,000원, 2012. 11. 16., 2013. 2. 16., 2013. 5. 16., 2013. 8. 16., 2013. 12. 16.에 중도금 각 23,726,000원, 입주지정일에 잔금 94,904,000원을 각 지급한다, ③ 피고는 원고가 잔금을 약정일로부터 1개월 이상 경과하고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최고한 후 해제할 수 있고, 원고는 중도금을 1회라도 납부한 후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위의 사유로 계약이 해제된 경우 총 분양대금의 10%를 위약금으로 하여 피고에게 귀속된다’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2012. 12. 29. 가계약금 1,000,000원, 2013. 1. 7. 나머지 계약금 22,726,000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우리은행으로부터 2013. 1. 16., 2013. 2. 15., 2013. 5. 16., 2013. 8. 16., 2013. 12. 16. 각 23,726,000원을 중도금으로 대출받아 이를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30. C타워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원고 등의 수분양자들에게 2014. 5. 31.까지 잔금을 지급하고 입주하라고 통보하였다.
마. 이에 원고는 2014. 5. 29. 피고에게 “본인은 잔금을 납부할 자금 여력이 없어 본 계약을 해제를 신청하니 귀사는 이를 인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증명우편을 보냄으로써 해제 의사표시를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갑 8호증, 을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분양계약 당시 피고의 관리이사라고 하는 D가 이 사건 오피스텔에 관한 명의이전, 전세, 매매 등을 책임지고 해주기로 약속하였다.
D가 2012.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