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상해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1) 검사 (1) 심신 미약 감경 부당 검사는 항소 이유서 중 ‘3. 양형 부당’ 이라는 목차에 항소 이유의 주된 취지를 기재하였다.
그런 데 ‘ 다.
심신 미약의 인정 여부’ 라는 하위 목차에 심신 미약 감경을 한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는 주장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검사가 이 법원 공판 기일에서 형법 제 10조 제 3 항과 관련된 증거를 추가로 제출한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항소 이유에는 심신 미약 감경이 부당 하다는 주장도 함께 포함된 것으로 해석된다.
피고인은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심신 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범행 직전 스스로 술을 마시고 그러한 상태를 야기한 것이므로 심신 미약 감경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
그런 데도 원심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에 의한 법률상 감경을 하였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4개월)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검사의 심신 미약 감경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 미약을 이유로 법률상 감경을 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① 피고인이 범행 당시 술에 취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기는 한다.
그러나 피고인은 현행범 체포 직후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합의 의사 등에 관하여 매우 상세하고 구체적인 진술을 하였다( 수사기록 35~36 쪽). 피고인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
이러한 점을 고려 하면, 피고인이 심신 미약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고
보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