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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30 2016가단205202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현재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을 같은 목록 기재 각 공유지분과 같이 각 지분을 소유하면서 공유하고 있다.

나.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공유재산인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방법에 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제1항의 인정사실에 따르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자인 원고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나아가 공유물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재판에 의한 공유물 분할의 방법은 현물분할이 원칙이고, 현물로 분할할 수 없거나 현물분할을 하게 되면 현저히 그 가액이 감손될 염려가 있는 때에는 경매를 명하여 대금분할을 할 수 있다.

또한 대금분할에 있어현물로 분할할 수 없는 경우라 함은 이를 물리적으로 엄격하게 해석할 것은 아니고, 공유물의 성질, 위치나 면적, 이용 상황, 분할 후의 사용가치 등에 비추어 보아 현물분할을 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이 사건의 경우,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공유지분에 관하여 채권자와 채무자를 달리하는 다수의 가압류, 압류 및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을 현물로 분할할 경우 분할된 각 부동산에 종전의 지분비율 대로 위 가압류가 잔존하게 되는 점, 이 사건 각 부동산별로 공유자들이 8~9명에 이르고 그 공유지분도 차이가 많은 점, 기타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의 면적, 분할 후 가치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및 건물을 현물로 분할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