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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01 2014고단21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초순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피고인의 지인이었던 D(개명전 이름: E)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F에게 “돈이 급하게 필요하니 3,000만 원을 빌려주면 1주일만 쓰고 곧바로 돌려주겠다, 그때까지 돈을 충분히 갚을 수 있는데 실수가 있을지 모르니 늦어도 2008. 12. 31.까지 변제하겠다는 의미에서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작성해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인부들에 대한 급여조차 제대로 지급하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고, 차용금을 변제할 수 있는 별다른 수입이나 재산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일주일 뒤는 물론 2008. 12. 31.까지 돈을 마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금계획도 없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약속한 것처럼 돈을 변제할 가망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사정을 숨긴 채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로부터 2008. 11. 18.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공정증서 원본, 본인금융거래 피고인은 주식회사 G의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그 대금을 받아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F로부터 금원을 차용할 당시 위 회사의 대표이사 및 경리이사로부터 5일 내지 일주일 정도면 대금을 지급하겠다는 말을 믿고 F에게 위와 같이 차용하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당시 이미 임금이 체불되어 있었고 부도를 맞는 등 자금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였고, 공사대금을 받지 못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