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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1.22 2018나2004961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C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소를...

이유

1. 기초사실 이 부분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제1심판결의 이유 중 해당 부분을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서 4쪽 9행의 “갑 제1, 5, 6, 8, 10, 13호증” 다음에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를 추가한다.

2. 본안 전 항변 중 피고들의 소송대리권 흠결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피고들의 기존의 본안 전 항변 중, 관할권 및 준거법에 관한 부분은 이 법원 제5차 변론기일(2018. 12. 4.)에서 해당 주장이 철회되었다.

원고가 제출한 제1심 및 항소심에서의 각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대표이사의 서명은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I의 서명이 아니다.

원고의 소송대리인은 적법한 위임권자의 위임 없이 이 사건 소송을 수행하였다.

원고의 이 사건 소는 소송대리권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나. 준거법의 결정 1) 이 사건은 인도네시아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원고가 대한민국 국민인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것으로서 외국적 요소가 있으므로 준거법을 결정하여야 한다. 2) 소송위임(수권행위)은 소송대리권의 발생이라는 소송법상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행위이고, “절차는 법정지법에 의한다.”는 법원칙에 따라 법정지법에 의하여야 하므로, 원고의 소송대리인에게 적법한 소송대리권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준거법은 법정지법인 대한민국법이 된다.

다. 판단 1 기록에 나타난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원고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의사가 명시된 소송위임장이 제1심 및 항소심에 제출된 점, 위 각 소송위임장 작성 당시 원고의 대표이사이던 I가 위 각 소송위임장에 기재된 서명은 자신이 직접 서명하거나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