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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2가합3666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71,127,4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12. 7.부터 2013.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2006. 5.경 부동산 수탁회사인 주식회사 코레트신탁, 수익자 겸 시공사인 주식회사 한진중공업 건설부문과 사이에 대전 유성구 E오피스텔 지하 101호, 102호, 103호, 201호(이하 위 각 호실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대금 합계 11억 9,000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수탁회사에게 계약금 명목으로 1억 1,900만 원을 지급하였다.

피고는 2006. 9.경 원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에 대중목욕탕시설을 설치한 후 이를 공동으로 운영하여 수익을 얻는 내용의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동업계약에 따라 피고 및 원고들로 구성된 동업체를 ‘이 사건 조합’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동업계약의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동사업자 갑 : 원고 C / 출자금액 8억 원 을 : 피고 / 출자금액 3억 원 병 : 원고 A / 출자금액 6억 원 정 : 원고 B / 출자금액 6억 원 사업장 소재지 : 이 사건 부동산 이 사건 부동산 약 1,400여 평의 명의는 편의상 원고 C, 피고 앞으로 등기 된 바 실질적 지분은 위 지분 내역과 동일하다.

따라서 오픈 이후에는 위 지분 대로 등기를 한다.

위 총 출자금액 중 13억 4,000만 원(대출금 4억 4,000만 원 포함)은 이 사건 부 동산 네 필지를 구입하는데 사용한다.

위 13억 4,000만 원은 위 오피스텔 현장 관리소장이자, 토지 구입 대리인 및 공사 감리자인 F에게 지급한다.

2006. 10. 26. 이 사건 부동산 중 101호, 102호에 관하여 원고 C 앞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103호, 201호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대중목욕탕시설 설치공사는 2006. 11.경 시작되어 2007. 4.경 완공되었다.

한편, 피고는 2009. 3. 3. 원고 C 및 그의 남편인 G 앞으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