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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2.16 2020가단294298

주식반환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반환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