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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6. 선고 2018고합829 판결

폭행,상해,공무집행방해치료감호

사건

2018고합829, 830, 831, 832(병합) 폭행, 상해, 공무집행방해

2018감고4(병합) 치료감호

피고인겸피치료감호

청구인

A

검사

김민수, 서정화, 소재환, 박상훈(기소), 조규웅(치료감호청구), 김

성원(공판)

변호인

변호사 B(국선)

판결선고

2018. 10. 26.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치료감호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조현병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아래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2018고합829

피고인은 2017. 8. 5. 22:05경 서울 종로구 C에 있는 D 앞 노상에서 피해자 E(여, 57세)과 피해자의 남편 F이 피고인에게 욕설을 한다고 오해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안면 부위를 2회 가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018고합 8304

피고인은 2017. 10. 24. 부천시 오정구 G에 있는 'H슈퍼' 앞에서 그곳을 지나가던 피해자 I(여, 36세)을 보고 갑자기 아무 이유 없이 "찢어죽이겠다"고 하면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를 향해 달려가 주먹으로 얼굴을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2018고합831

피고인은 2018. 2. 27. 13:40경 서울 서대문구 천연동에 있는 금화터널 부근 도로를 운행 중이던 606번 버스 안에서 혼잣말로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 J(29세)와 시비가 되어 주먹으로 피해자의 안면부를 수회 가격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18 고합832

피고인은 2018. 5. 27. 20:00경 의왕시 안양판교로 143에 있는 서울구치소 제12수용동 K에서, 서울구치소 교정공무원인 교사 피해자 L(27세)로부터 약을 복용하라는 말을 듣고, 위 L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반말해"라고 화를 내면서 손에 들고 있던 물 컵을 던질 듯이 동작을 취하고, 주먹을 수용실 창문 철격자 사이로 넣어 수용실 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L의 입술 부위를 강하게 1회 때려 폭행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교정공무원의 수용자 지도 및 관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L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치관 파절의 상해를 가하였다.

[치료감호 원인사실]

피고인은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분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위 각 범행을 하였고 피고인의 범죄전력, 범죄사실 등에 비추어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치료감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다.

증거의 요지

2018고합82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2018고합830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 사진, 방범 CCTV영상 사진 『2018고합83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1. 수사보고(버스내부 블랙박스 영상) 2018고합832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L,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판시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 앞서 든 증거 및 M정신병원에 대한 문서제출명령 회신 등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은 2004. 6. 14.부터 2009. 5. 14.까지, 2016. 7. 20.부터 2016. 8. 9.까지 M정신병원에서 조현병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병력이 있고, ②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현재 망상, 환청, 연상 이완, 공격성, 판단력 저하, 병식 손상 등의 증상들로 인한 조현병을 앓고 있고, 이 사건 각 범행 당시에도 조현병으로 인해 피해자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거나 반말을 한다는 환청을 듣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이외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지나가는 사람을 폭행하는 등의 범행을 저질러 4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④ 이 사건 이전까지 피고인과 함께 거주하던 노모가 현재 입원 치료를 받고 있고, 달리 피고인을 돌보거나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도와줄 수 있는 가족이나 친지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정신병의 치료 및 사회적응, 재범 방지를 위하여 치료감호시설에서 치료를 받을 필요가 있고, 적절한 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 재범의 위험성도 있다고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L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감경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 및 범정이 가장 무거운 L에 대한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치료감호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조현병 등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고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는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피고인에 대한 정신 감정 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의 지능은 107로 평균 범위에 해당되고, 언어 이해 능력도 평균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시지각적 기능은 저조하지만 주의력, 시지각적 변별 능력 등은 우수 수준에 해당하고 인지기능도 잘 보존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조사받으면서 이 사건 각 범행의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범행 내용 및 태양,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를 넘어 그 능력을 상실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볼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징역 5년 3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상상적경합 관계인 판시 L에 대한 상해죄 및 공무집행방해죄가 있으므로 양형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길을 지나가거나 버스를 타고 가던 사람을 상대로 폭행하거나 상해를 가하였고, 위와 같은 범행으로 인해 구치소에 수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직무를 집행하는 교정공무원을 폭행하여 그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상해를 입게 하였는바 죄질이 좋지 않다. 또한 현재까지 이 사건 각 범행 피해자들의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 이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조현병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넘어서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방법,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재판장판사강성수

판사정기종

판사최지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