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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9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25. 00:29경 혈중알코올농도 0.085퍼센트(채혈감정수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제주시 이도이동에 있는 셀프주차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자동차등록사업소 앞 도로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SM5 승용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혈중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동종 전력 있는 점, 이 사건 혈중 알코올 농도, 범행경위,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