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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2 2013가단5017219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들 청구원인 주장 원고 A은 피고로부터 그가 운영하는 D의원(이하 ‘피고병원’)에서 성감을 높이기 위하여 질임플란트, 소음순 수술 등(이하 ‘이 사건 시술’)을 받았는데, 수술 후 성형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수술 부위의 통증과 성교통, 성감 이상 등 후유증만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다.

원고

B은 원고 A의 남편으로서 이 사건 시술에 따른 성관계의 장애를 이유로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원고들이 주장하는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의 원인은 아래와 같다. 가.

시술상 잘못 또는 나쁜 결과에 대한 책임 성형수술의 경우 구명성(求命性) 또는 의학적 필요성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어서 일반 의료행위보다 과중한 결과채무를 부담하는데, 원고 A은 이 사건 시술 후 기대한 성형의 효과는 얻지 못한 채 오히려 성교통, 성감 이상 등 후유증만 발생하는 나쁜 결과에 이르렀다.

더욱이 이러한 성교통, 성감 이상은 피고가 최초 질 임플란트 시술을 부적절하게 하여 질 임플란트가 질벽 밖으로 노출되게 한 잘못이 원인이다.

나. 설명의무 및 전원의무 불이행 피고는 이 사건 시술에 앞서 그 후유증에 대한 설명을 전혀 하지 않았고, 수술 후 원고 A이 통증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그에 대한 설명이나 전원조치 등 대응을 게을리 하였다.

2. 원고 A에 대한 시술의 내용 및 경과

가. 원고 A은 피고병원에 대한 몇 차례 전화 상담 후 2010. 10. 26. 내원하였는데, 당시 질이 넓어서 부부관계에 애로가 있다는 것을 성형시술을 받고자 하는 주된 동기로 밝혔다.

이에 피고는 원고 A이 이미 성감 증진 등을 목적으로 한 다른 종류의 부인과 수술을 받은 바 있음을 확인하고 질 축소수술 방법 중 수술방법과 경과가 비교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