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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4.07.23 2014고정137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3. 9. 1. 17:30경 익산시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피해자의 이웃에 살고 있는 주민 5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에게 “이 여자가 E술집에서 일을 했고 선불금을 땡겨 갔다, 돈도 안 갚고 출근도 안하고, 빼째라고 해서 돈 받으러 왔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자신을 평범한 주부로 알고 있는 이웃들이 근처에 살고 있는 집 앞에서 선불금을 받고 유흥주점에서 일한 사실을 피고인이 공공연히 떠들었다는 취지로 한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는바, 피해자와 차용금 변제에 대한 대화를 하던 중 술집에서 일하며 받은 돈은 갚지 않아도 되는지를 피해자에게 따졌을 뿐,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한 사실을 주변에 알리려고 말한 의도는 아니었다고 피고인이 일관되게 진술한 점, 피해자의 진술 이외에 이웃 주민들이 피해자가 술집에서 일한 경력을 들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전혀 없는 점, 피고인과 금전문제로 고성이 오가는 중에 피고인이 한 말을 피해자가 과장하여 이해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위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달리 피고인이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