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6.11 2020고단1146
주거침입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7. 말경 약 8~9년 간 동거하던 피해자 B(여, 57세)와 헤어졌다.
피고인은 2020. 4. 2. 23:30경 서울 광진구 △△△에 있는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공동 현관문 안에 들어갔다가 나온 다음 피해자의 주거지 주변을 배회하다가 2020. 4. 3. 02:10경 피해자의 주거지 공동 현관문을 통해 그 안에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지 현관문을 주먹으로 치고 현관문 손잡이를 잡아당기고 불상의 도구로 현관문 도어락을 열려고 하는 등 피해자의 주거지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CCTV확인 및 피혐의자 특정에 관한)
1. 112신고사건처리표
1. CCTV영상 출력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