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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6.23 2015고단492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SM7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2. 07:10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F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두 산 오거리 쪽에서 지 산 네거리 쪽으로 3 차로를 따라 시속 약 70km 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우측으로 약간 굽은 도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핸들 조작을 제대로 하지 못해 2 차로를 침범하여 진행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 2 차로를 진행하던 피해자 G(59 세) 이 운전하는 H 체어 맨 승용차의 우측 앞뒤 문짝 및 휀 다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SM7 승용차의 좌측 뒷문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우측 후 론트 도어, 휀 다 판금 등 수리비 1,207,448원 상당이 들 정도로 위 체어 맨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실황 조사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견적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재물 손괴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