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2.26 2015고단515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4. 11:25 경 부산 부산진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55 세, 남) 과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조용히 하면서 술을 마시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서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벽돌( 가로 20cm, 세로 20cm, 높이 10cm) 을 들어 피해자의 이마를 내리쳐 5cm 가량 찢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수사보고( 목 격자 진술, 상해 정도, 전화조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 금형 이상의 처벌 전력 없는 점, 반성, 합의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