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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원주지원 2016.09.08 2016가합8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49,374,523원 및 그 중 327,986,688원에 대하여는 2016. 1. 28.부터, 5,248,450원에...

이유

기초사실

가. 원고는 의약품도매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거제시에서 B병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나. 원고는 피고에게 의약품 등 물품을 공급하여 오다가 2015. 5. 15. 아래 내용의 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거래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원고는 그 이후로도 2016년 2월경까지 피고에게 의약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다.

제3조(대금의 지급) “갑”(피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은 “을”(원고를 뜻한다. 이하 같다)이 납품한 물품대금을 납품일로부터 180일(6개월) 이내에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해지) 쌍방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갑” 또는 “을”의 일방적 요구로 거래를 중단할 수 있다.

⑵ 거래가 2개월 이상 중단되거나, 대금지급이 특별한 사유 없이 약정기준에 위반될 경우 ⑸ 계약의 해지시는 상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로부터 의약품 등 물품을 공급받고도 물품대금 356,374,523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56,374,523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다음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2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4. 7. 25.부터 2016. 1. 27.까지 사이에 피고에게 535,776,270원 매출원장(갑 제3호증)의 전체 매출 누계액 557,164,105원에서 2016년 2월 매출 누계액 21,387,835원을 뺀 금액이다.

상당의 의약품 등 물품을 공급하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2016. 2. 3.까지 이와 같이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 중 200,789,582원만 지급하였다.

원고와 피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