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1. 피고는 원고에게 55,546,693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6.부터 2017. 11. 2.까지 연 6%, 그...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3. 21. 피고로부터 화성시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신축 공사를 공사대금 67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여 2014. 12. 5. 화성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 공사대금 잔금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 670,000,000원 중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62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5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 사건 추가공사대금 1)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37,400,000원의 추가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추가공사대금 37,4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2, 3층 창고, 방화문 추가공사에 대하여 원고에게 1,800,000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외에는 원고와 추가공사에 관하여 합의한 사실이 없고,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공사부분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 포함되었거나 원고가 임의로 변경시공한 것이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다툰다. 2) 판단 을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영상, 이 법원의 현장검증결과, 감정인 C의 감정결과 및 보완감정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추후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경우 그 공사대금의 조정을 전제로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대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