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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2 2020가단5111119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29,506,849 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 이하 ' 피고 회사' 라 한다) 은 2013. 2. 8. 주식회사 D( 이하 'D' 이라 한다 )으로부터 200,000,000원을 변제기 2015. 2. 8. 로 하여 대출( 이하 ' 이 사건 대출' 이라 한다) 받았고, 피고 C은 피고 회사의 위 대출금 채무를 240,000,000원의 근보증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 이하 ‘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 이라 한다) 하였다.

나. D은 2014. 12. 2. E 주식회사에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고, E 주식회사는 2014. 12. 29. F 유한 회사( 이하 ‘F’ 이라 한다 )에게 이 사건 대출채권을 양도하였다.

다.

F은 자산 유동화에 관한 법률 제 7조에 따라 2014. 12. 30. 및 같은 달 31. 피고 회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고, 2015. 1. 15. 및 같은 달 16. 피고들의 주소지를 보급 지역으로 하는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위 채권의 양수사실을 공고 하였다.

라.

F은 2019. 5. 24.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을 양도하고, 2019. 6. 5. 피고 회사에게 채권 양도 통지를 하였다.

마.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2020. 3. 4. 현재 원금 200,000,000원, 이자 29,506,849원이 남아 있으며 약정 지연 손해금률은 연 15% 이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8호 증( 각 가지 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대출계약에 따라, 피고 C은 이 사건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연대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원리금 229,506,849원(= 원 금 200,000,000원 이자 29,506,849원) 및 그 중 200,000,000원에 대하여 2020. 3. 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 손해금률인 연 15% 의 비율에 의한 지연 손해금을, 피고 C은 근보증한도 액인 24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대출금 채권은 상사채권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