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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1.03.09 2020가단3698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9. 4. 1.부터 2020. 12. 7. 까지는 연 5% 의, 2020. 12. 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음

2. 무변론 판결 :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제 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