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4 2015고단14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부일로 572 앞 도로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