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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07.14 2015고단149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엑센트 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6. 16. 06: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부천시 원미구 D 앞 도로상에서 같은 구 부일로 572 앞 도로상까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진술서

1. 교통사고실황조사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차적조회

1. 사고관련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미가입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비교적 고령인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