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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5.22 2014노1187

농업협동조합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D협동조합의 이사 선거에 출마한 후보자인 피고인이 위 선거일 당일 오전에 투표권이 있는 대의원 56명 중 대다수에게 자신의 지지를 호소하는 내용의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것이다.

이러한 행위는 조합의 임원선거가 조합원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하여지도록 고안된 선거운동 방법 및 시기에 대한 제한을 위반한 것으로서, 그 위반 사실 자체만으로도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요청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이를 깊이 반성하고 있다.

또한 위 선거를 관리하는 D협동조합이 피고인 등 후보자에게 문자메세지 발송에 의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는 점을 명확히 고지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피고인이 53명의 투표자 중 2/3에 가까운 37명의 표를 얻은 바,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가 선거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인이 현재 위 조합의 비상임 이사로서 조합원들을 위하여 봉사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과 유사 사건에서의 처벌 사례(법원의 양형 관행)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인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변론을 거쳐 아래와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