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약금 및 손해배상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1) 원고는 평생교육시설 운영, 어학원운영 및 어학연수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2) 피고 재단법인 B(이하 ‘피고 재단법인’이라고 한다)은 의료사업, 교육사업, 직업훈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재단법인으로서, 2011 12. 20. 제주시 교육지원청 교육장과 사이에, 제주시 I에 있는 학교용지 및 건물(이하 ‘이 사건 학교 건물’이라고 한다)을 2012. 1. 1.부터 3년간 사용하기로 하는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그곳을 소재지로 한 J교육원(명칭 ‘K 대안학교’)을 설립하여 피고 C에게 위 대안학교의 운영을 위임하였다.
3) 피고 D, E, F은 제주시 교육지원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고, 피고 G, H은 제주서부경찰서 L지구대에 근무하는 경찰이다. 나. 원고의 영어캠프 운영 1) 원고는 2013. 7.경 피고 재단법인과 사이에, 이 사건 학교 건물의 1층 교실, 교무실, 야외화장실, 강당, 식당을 3주간 영어캠프 장소로 무상으로 사용하기로 하면서 그 시설공사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기로 하였다.
2 원고는 2013. 8. 5. 및 같은 달
6. 이 사건 학교의 1층 교실을 숙소용도로 수리하고, 2013. 8. 7. 영어캠프를 시작하였다.
다. 교육청의 미등록 영어캠프 점검 1) 피고 E, F은 2013. 8. 7. 13:40경부터 18:00경까지 제주시 I 관내의 폐교 관리 상황을 점검하다가 이 사건 학교 건물에서 미등록 사설 영어캠프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2) 이에 피고 E, F은 같은 날 피고 재단법인 측에게 이 사건 학교를 영어캠프 장소로 제공하는 행위는 대부재산의 전대행위로서 대부계약 해지사유가 된다고 통보하는 한편, 2013. 8. 8. 원고 대표 M에게 이 사건 학교에서 영어캠프를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알려주고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다. 라.
단전조치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