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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16 2015가단50298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2012. 10. 5. 피고들에게 30,000,000원을 이자 및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들에게 이행청구를 한 날인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송달일 그 다음날인 2016. 1.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위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C와 지인관계이고, 피고들은 부부사이인 사실, 피고들은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다가 원고에게 마트 운영자금으로 금전대여를 부탁한 사실, 원고는 피고 B 명의의 통장으로 금원을 송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마트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마트운영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원고로부터 돈을 빌린 것이므로 공동차주라고 할 것이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