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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7.19 2017나33821

관리비

주문

1. 이 법원에서 확장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2.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은평구 대조동 240에 있는 지하 8층 지상 16층 규모의 팜스퀘어 쇼핑몰(이하 '이 사건 쇼핑몰‘이라 한다)을 관리하는 회사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쇼핑몰 9층 푸드코트 D-004호(전유부분 면적 23.10㎡, 공용부분 면적 32.42㎡, 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1. 10.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2016. 1. 28. 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가 2016. 8. 31.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2016. 10. 28.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다. 이 사건 쇼핑몰 관리단규약에는 관리비 및 체납가산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제50조(관리비 계산ㆍ부과ㆍ징수 방법) 관리비는 아래의 기준과 계산방법에 따라 관리인이 실비정산제로 산정 고지하고, 구분소유자 등은 매월 부담하여야 할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하는 납부방법에 따라 납부한다.

1. 직접비 제49조 제1항의 비용 중 계량이 가능한 부분은 계량기 검침에 의하고, 계량이 불가능한 부분은 관리규정에 따로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계산한다.

2. 공통비 제49조 제2항 각 호의 비용을 구분소유자 등이 확정된 분양(임대) 면적비율로 배분하여 계산한다.

제52조(관리비의 체납가산금 및 조치)

1. 구분소유자 등은 제49조의 관리비를 관리인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한 경과 후, 매1개월마다 체납금액의 100분의5를 연체료로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라.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첨부 ‘체납관리비 계산표’ 기재와 같은 관리비, 연체료 등이 납부되지 않고 있다

(피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의 관리비 중 공용부분에 대한 원금과 소유권이 있는 동안의 관리비 및 연체료만을 표시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