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관한 소송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주식에 관한 주주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
2....
1. 기초사실 피고 B은 2012. 6. 12.경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를 설립하고, 그 발행주식 10,000주를 모두 소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2012. 12. 10.경 피고 B과 피고 회사의 주식 2,000주를 1주당 10,000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주식양수 계약’이라 하고, 위 주식 2,000주를 ‘이 사건 주식’이라 한다). 한편 피고 회사가 통영세무서에 제출한 2012년부터 2015년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기재된 각 주주별 보유 주식은 아래와 같다.
주주 2012년도 2013년도 2014년도 2015년도 피고 B 6,000주 6,000주 8,000주 8,000주 D 2,000주 2,000주 2,000주 2,000주 원고 2,000주 2,000주 0주 0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는 피고 B에게 피고 회사의 주식을 양도한 적이 없음에도 피고 B과 피고 회사는 허위의 주식변동신고를 하였으므로 이 사건 주식에 대한 주주권은 원고에 있고, 피고 주식회사는 이 사건 주식에 관한 명의개서절차를 이행할 의무를 부담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이 사건 주식양수 계약은 원고의 이행거절로 인하여 해제되었고, 원고와 D으로부터 받은 돈은 차용금이지 주식 양수대금이 아니므로 이 사건 주식은 여전히 피고 B에게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갑 제1 내지 5, 8, 9, 1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주식에 관한 주주권은 원고에게 있다.
① 피고 B은 2012. 11. 6.경 피고 회사 사무실로 사용하기 위하여 거제시 E건물 304호를 임대차보증금 65,000,000원에 임차하고, 2012. 11. 21.경 피고 회사의 사업 부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