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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2.20 2016나62375

계약금반환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3면 라.

항을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라. 원고는 2015. 4. 2. 피고에게, ‘㈜C이 피고 소유의 토지 및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를 담보로 대출받았을 뿐 신용을 담보로 대출받은 것은 없다는 피고의 설명과 달리 실제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C의 대출금 채무를 인수하려고 우리은행을 방문하였을 때 위 은행으로부터 대출금의 담보가 부족하다면서 원고에게 5억 4,000만 원의 신용보증을 요구하였는바, 이는 명백한 기망행위이고, 계약 위반이다. 따라서 원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함과 동시에 피고에게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1억 원의 반환하여 줄 것을 통고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피고가 추가 담보나 보증 없이도 ㈜C의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로 하여금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게 하였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계약을 기망을 이유로 취소한다.

또한 원고가 은행으로부터 추가 담보나 보증을 요구받았다면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 분명한데, 그와 같은 동기는 이 사건 계약 과정에서 논의되었으므로 표시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 가사 취소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상 중요한 내용인 ㈜C의 채무를 인수하려면 추가 담보나 보증이 필요하다는 점을 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알려주지 않았는바, 이는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한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