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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7.06.23 2017노37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제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D으로부터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한 사실이 인정됨에도,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말미암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일명 대출 브로커이다.

피고인은 2009. 11. 경 D으로부터 군산시 E에 공장 부지를 임대 받아 그곳에 공장을 짓는데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으려 한다는 말을 듣고, D에게 자신이 금융기관에 아는 사람이 많으므로 금융기관 관계자를 통해 85억 원의 대출을 받도록 해 주겠다고

말한 다음 대출 알선을 위한 작업비 명목으로 돈을 송금해 달라고 요구하여, 2010. 8. 13. 경 피고인 명의 외환은행 계좌로 2,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5. 24. 경까지 같은 명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8회에 걸쳐 합계 131,630,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금융기관의 임직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 관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D은 2009. 9. 18. F로부터 군산시 E에 있는 공장 부지를 임대 받아 용융 아연도금 공장을 설립하기로 하던 중 2009. 11. 경 금융 대출을 도와줄 수 있다는 피고인을 소개 받아 함께 일을 한 사실, ② 피고인은 2009. 11. 경부터 주식회사 G 부회장 직함으로 공장 설립을 위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나, 당시에 G은 공장 설립을 위한 대출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가 없었으며, 다른 직원들도 정해진 급여 없이 회사의 지분을 받는 것을 약속 받고 일한 사실, ③ D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