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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22 2019노3110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명령, 5년간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여러 차례에 걸쳐 불특정 다수가 사용하는 상가건물의 여자화장실에 침입하여 휴대폰으로 용변을 보는 여성들의 모습을 동영상 촬영한 것으로 그 범행동기와 수법, 그 범행기간과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행은 물론이고 이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촬영한 동영상이 외부로 유출, 반포되는 등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들 중 일부로부터 용서를 받기도 하였다.

그밖에 피고인의 성행, 건강상태, 가족 및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그밖에 기록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여러 사정 등에 비추어 원심의 양형은 적정하고, 그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