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청주지방법원 2018.06.20 2017나16090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5행의 “이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를 “제1심 법원의 감정인 E에 대한 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로, 제1심판결문 제4면 맨 마지막 행부터 제7면 맨 마지막 행까지의 “나. 판단” 및 “3. 결론” 부분을 아래와 같이 각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나. 판단 1) 이 사건 1차공사계약의 해제 여부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2013. 4. 초순경 피고에게 중도금의 지급을 요구하였다가 공정율이 낮다는 이유로 중도금의 지급을 거절당하자 1차공사를 중단한 사실, 이에 피고가 2013. 5. 24.경부터 수회에 걸쳐 원고에게 공사재개를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기존에 붕괴되어 공사현장에 있던 석축원석을 모두 사용하여 공사를 더 진행할 수 없고 피고가 약정한 중도금도 지급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공사재개를 거부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을 제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원고가 피고에게 1차공사와 관련된 중도금의 지급을 요청할 당시 공사현장에 석축원석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1차공사의 공정률도 50%에 미달된 것으로 보이는 사실, ㉡ 한편, 피고가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1차공사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담은 2016. 1. 29.자 준비서면이 2016. 2. 11. 원고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1차공사계약은 피고의 위 계약해제 의사표시에 따라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이와 관련하여 원고는, 2012. 9.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