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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2.04.19 2011노718 (1)

절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목적물을 절취할 범의나 불법영득할 의사가 없었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의 죄명에 ‘횡령’을 추가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추가하고, 공소사실 중 처음부터 ‘삼성애니콜 휴대폰 1개를 피해자의 허락 없이 가지고 가 절취하고’까지를 ‘피고인은 2010. 8. 27. 저녁경 강원 정선군 임계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소주방에서 피해자 C와 함께 술을 마시다가 피해자와 몸싸움을 하였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그곳에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만원 상당의 휴대폰 1대를 위 소주방 업주로부터 건네받아 이를 피해자를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무렵 위 휴대폰을 임의로 사용하는 등 이를 횡령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여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사실오인 위에서 본 직권파기사유가 있는데도, 공소장이 변경되지 않고 그대로 절도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인정사실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를 종합하면 다음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강원도 정선군 D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손목시계와 열쇠를 가지고 나와 그곳에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서울 노원지하철역 물품보관함에 넣어두었다.

②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전화로 위 손목시계와 열쇠를 돌려달라고 하자 처음에는 가지고 있지 않다고 대답하였다.

③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연락하여 돌려달라고 하기 전에 피고인이 먼저 피해자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