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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3.27 2013가합5970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446,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1. 19.부터 2013. 6. 11.까지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나주 미래일반산업단지(이하 ‘미래산단’이라 한다) 개발사업의 수행에 따른 프로젝트파이넨싱(피에프시행) 등을 사업 목적으로 하여 주식회사 서희건설(이하 ‘서희건설’이라 한다), 주식회사 나래랜드피아(이하 ‘나래랜드피아’라고 한다), 현대엔지니어링 주식회사(이하 ‘현대엔지니어링’이라 한다), 남영건설 주식회사(이하 ‘남영건설’이라 하고, 위 4개 회사를 합하여 ‘출자자 회사들’이라 한다)가 출자를 통하여 2008. 8. 1.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Special Purpose Company')이고, 피고는 2007년경부터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관내에 미래산단 등 산업단지 지정 및 조성사업을 추진해 온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미래산단 조성사업 민간투자 이행협정서의 체결 전라남도와 피고는 2007. 10. 31. 미래산단 조성사업의 민간투자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출자자 회사들과 함께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미래산단 조성사업 민간투자 이행협정서’(이하 ‘민간투자 이행협정서’라 한다)를 체결하였다.

제3조(사업계획) ① 이 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명 : 미래산단 조성사업

2. 위치 : 나주시 왕곡면 덕산리, 동수동 일원

3. 면적 : 2,322,900㎡

4. 투자금액 : 제4조에서 정하는 금액

5. 사업기간 : 2007년 ~ 2010년 제4조(사업비 투자 및 지원) ① 출자자 회사들은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1. 사업에 소요되는 토지지장물 등 각종 보상금

2. 사업에 소요되는 각종 공사비

3. 사업에 필요한 각종 설계 및 용역비

4. 사업 추진에 필요한 각종 부대비용

5. 기타 필요에 의하여 전라남도 및 피고와 출자자 회사들이 협의한 비용 등 제7조(용지 분양) ① 분양가격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