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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7.09.28 2017고단245

업무상과실치사

주문

피고인들을 각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각 2년 간 피고인들에게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정읍시 D에 있는 E 목욕탕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은 위 목욕탕의 종업원이다.

피고인

B은 매주 일요일마다 위 목욕탕 남탕 내 안마 탕( 가로 995cm, 세로 291cm, 높이 116cm) 의 안에 있는 배수구( 지름 약 8.5cm) 뚜껑을 제거한 다음 물을 뺀 후 청소를 하는 업무를 하면서, 영업시간 종료 후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에 물을 빼거나 설령 영업시간이 종료되지 아니하여 손님들이 목욕탕에 남아 있는 경우에는 손님들의 안 마 탕 이용을 제한하는 등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목욕탕 내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도록 관리, 감독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부터 영업시간 종료 전 손님이 있는 상태에서 위 안마 탕의 청소를 위해 배수구 뚜껑을 제거하여 물을 빼겠다는 말을 들었음에도 제반 안전사고와 관련하여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인 B은 손님들 로 하여금 안마 탕 이용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한 채 배수구 뚜껑을 제거한 후 자리를 이탈한 과실로, 2017. 3. 19. 22:00 경 위 목욕탕에서 목욕 중이 던 피해자 F(7 세) 가 위 안마 탕 안으로 들어가도록 방치함으로써, 피해자가 수압으로 인해 위 배수구에 다리가 빨려 들어가면서 물에 빠져 그 무렵 익사 상태에 이르는 안전사고를 당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위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68 조, 제 30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