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
1. 피고는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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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4. 9. 4. C으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한다)을 임대차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1,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4. 9. 29.부터 2016. 9. 28.까지로 정하여 임차(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하였다.
나. C은 2014. 9. 25.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세권자 피고, 전세금 3억 원, 존속기간 2014. 9. 23.부터 2016. 9. 26.까지인 전세권설정등기를 마쳐 주었다.
한편, 위 전세권설정등기는 2015. 1. 29. 같은 날짜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되었다.
다. 원고 A은 2014. 12. 2.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후, 2015. 1.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14. 12. 2.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또한 원고 케이비부동산신탁 주식회사(이하 ‘원고 회사’라 한다)는 2015. 1. 29. 원고 A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신탁계약(이하 ‘이 사건 신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한편, 원고 A은 2015. 1. 29.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권리금 명목으로 4,500만 원을 송금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이후 현재까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며 사용수익하여 오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1, 2, 갑 2호증, 을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회사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 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다70460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 회사의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