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위반등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475』 피고인은 2013. 7. 24. 경부터 하남시 대청로 10에 있는 하남시청 C에서 사회 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1.부터 2015. 7. 24.까지, 2015. 7. 27.부터 2015. 7. 31.까지, 2015. 8. 3. 총 10 일간 위 하남시청 C에 정당한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아니하여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였다.
『2017 고단 1745』 피고인과 D는 친구사이로, D는 하남시 E, 2 층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적이 있다.
피고인과 D는 2016. 2. 12. 17:00 경 위 주점에 이르러 설 연휴 기간 동안 피해 자가 위 주점의 영업을 D에게 부탁하여 D가 피해 자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 중인 열쇠로 출입문을 열고 들어가, 그 곳 금고 안에 있던 현금 750,000원과 일 만원권 상품권 25 장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D와 합동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47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고발장, 사회 복무요원 근무상황 보고, 복무 이탈사실 조사서 『2017 고단 17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발생보고( 절도), 현장 감식결과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31조 제 2 항, 제 1 항( 특수 절도의 점), 병역법 제 89조의 2 제 1호( 사회 복무요원 복무 이탈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 2 유형( 일반 절도) > 기본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수범죄 처리기준의 적용: 징역 6개월 이상(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아니한 병역법 위반죄와 형법 제 37 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설정된 위 범죄의 권고 형량 범위 하한 만을 준수함)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