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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20.03.10 2019고정139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8. 10:10경 강원 평창군 B에 있는 C중학교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딸이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피해자 D(13세)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너가 내 딸에게 뽀뽀를 했냐’라고 하며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건물 2층 계단까지 끌고 가 ‘씨발, 거짓말하면 죽여버린다’라고 말하면서 멱살을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급성 스트레스 반응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112 신고사건처리표, 피해자 진술서,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