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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1.15 2015나18857

임금등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관련규정 이 법원의 이 부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본안전항변 원고들은, ‘피고가 제1심 진행 중 제1심판결의 결과에 따른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속하였음에도 항소를 제기한 것은 신의칙 위반이므로 피고의 항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제1심 진행 중 사내 ‘특별공고’를 통하여 “일부 근로자분들이 금번 소송과 관련하여 우려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해당되는 당사자께는 소송에 참여하는 분들이나 참여하지 않은 분들이나 어떠한 구분도 두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 있지만 당사는 1차 재판의 결과에 따라 집행할 것을 약속드리는 바입니다.”라는 내용을 게시한 사실이 인정되나, 금전지급을 명하는 판결에 원칙적으로 가집행선고부 판결이 선고되므로 패소자는 가집행선고부 판결에 따라 금전을 지급할 수밖에 없고, 피고가 위 특별공고 당시에도 여전히 원고들의 청구에 관하여 다투고 있었으며, 항소권 불행사 등 소송법적 의사는 객관적으로 명확할 것이 요구되는 사정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위 ‘재판결과에 따른 집행 약속’이 ‘어떤 결론이든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피고가 제1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하지 않겠다고 약정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청구원인에 관한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서 최저임금법에 따라 보장된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