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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8.08.09 2018가합6348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광명시 C 대 770㎡,

나. 위 가항 기재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이유

1. 청구의 표시(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광명시 C대 770㎡(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위 토지 지상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표시부분 컨테이너 15㎡(이하 ‘이 사건 컨테이너’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원고는 2013. 4. 1.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2014. 3. 30.까지 차임 연 12,0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되 위 차임을 계약 당일 미리 지급하기로 하는 이른바 ‘깔세’방식으로 임대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위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여 오다가 2016. 3. 30. 임대차기간을 2017. 3. 30.까지로 정하여 재차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라.

원고는 2017. 5. 18.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통지를 발송하여 같은 달 22. 피고에게 위 통지가 도달하였다.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 및 컨테이너를 반환하지 않은 채 사용ㆍ수익하고 있다.

바. 따라서 이 사건 토지 및 컨테이너의 점유자인 피고는 이 사건 토지 및 컨테이너의 소유자인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 및 컨테이너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으로서 이 사건 토지 인도완료일까지 연 1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