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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8 2015노1175

모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대다수 회원이 고령의 노인인 피해자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이하 ‘ 피해자 연합’ 이라 한다) 을 상대로 ‘ 망나니’, ‘ 아귀들’ 이라는 단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의사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모욕적 언사로서 사회 상규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원심은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 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9. 9. 인터넷 신문인 ‘D’ 의 E에 ‘F’ 이라는 제목으로 「‘ 자유 대학생연합’ 이라는 단체에서 ‘ 생명 존중 폭식 투쟁’ 을 한다고 나섰다고

비방하면서 ‘ 대한민국 어버이연합’ 이라는 나잇값 못하는 망나니들의 본을 따른 것이리라.

늙어 가면서 나이만 먹은 게 아니라 이기심과 탐욕만 먹어 배만 채우고 영혼은 텅 비어 버린 아귀들을 」 이라는 내용의 칼럼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의 독자들 로 하여금 위 칼럼을 열람케 하여 공연히 법인격 없는 시민단체인 피해자 연합을 모욕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이 게시한 칼럼 중 공소사실 기재 부분의 표현은 피해자 연합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언사로 볼 수 있으나, 14 단락으로 이루어진 칼럼 중 1 단락의 일부에 불과 하여 그 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는 할 수 없는데 다가, ‘ 망나니’ 란 언동이 몹시 막된 사람을 비난 조로 이르는 말이고, ‘ 아귀’ 란 살아 있을 때의 식탐 때문에 죽어서 배고픔과 목 마름의 고통을 당하는 중생을 뜻하는 불교 용어이므로, 소위 폭식 투쟁을 비판하는 위 칼럼의 전체적인 주제와 내용에서 벗어 나 있는 표현이라고 할 수 없고, 정치적 사안에 대하여 다수의 집회를 개최함으로써 공적인 존재를 자임하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