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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3.20 2014고정495

청소년보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2층에서 “C”이라는 상호의 호프집(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청소년보호법위반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3. 10. 5. 23:00경 위 호프집에서 청소년인 D(만18세)외 1명에게 신분확인절차 없이 청소년유해약물인 청하 3병을 부대찌개 안주와 함께 시가 미상에 제공하여 이를 판매하였다.

2. 식품위생법위반 식품접객업자는 간판에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른 해당업종명과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상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2. 4.경부터 2013. 10. 5.경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간판에 관할관청에 신고한 해당업종명인 “일반음식점”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지 아니하여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의 각 진술서

1. 영업신고증 사본

1. 영업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청소년보호법 제59조 제6호, 제28조 제1항, 식품위생법 제97조 제6호, 제44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0,000원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초범이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 경위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