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4구1767 | 부가 | 2004-08-24
국심2004구1767 (2004.08.24)
부가
경정
사업장의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으므로 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청구법인이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함.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 /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국심2001구2738 / OOOOOOOOOO /
국심2004중1811 / 국심2004중4745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2003.11.1 개업하여 OO(종이상자)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OOOO(1999.6.10 개업하여 2003.12.31 폐업함, 이하 “OOOO”이라 한다)으로부터 2003.11.29 및 12.17 OOOOO OOO OOO OO OOOOO 소재 공장용지, 건물, 기계장치(이하 “쟁점자산”이라 한다) 및 차량운반구를 취득(이하 “쟁점거래”라 한다)하고, 아래와 같이 세금계산서 3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2003년 제2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161,201,540원을 환급신고(시설투자로 인한 조기환급)하였다.
(OO O O)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결과,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양도자인 OOOO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출세액을 부가가치세 신고 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동 매입세액을불공제하고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04.3.15 청구법인에게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9,484,28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5.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양도자인 OOOO은 업종이 부동산임대업이고,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쟁점자산을 인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였으므로 업종이 달라 사업의 동질성이 유지되었다고 볼 수 없고, 동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것외에 상거래로 인한 채권·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어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고, 설령 쟁점자산의 취득을 사업의 양도·양수로 본다고 하더라도 동 자산을 취득하기 전인 임차상태에서 인수한 차량운반구에 대한 매입세액 2,863,636원은 공제되어야 한다.
(2) 처분청이 쟁점거래를 사업의 양도·양수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면서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신고불성실가산세 15,516,893원은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고, 거래상대방의 무납부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세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가 확인한 바와 같이, 2003.12.2 사실상 쟁점자산 등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종업원의 고용관계, 매입처의 매입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확인되고, 또한 청구법인은 OOOO의 주요 매출·매입처를 그대로 인수하였으며(영업권 인수), 2003.12.1부터 매출처[(주)OOOOO 등]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지는 등 청구법인이 전사업자인 OOOO의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법인은 양도자의 무납부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부가가치세법 제22조 제5항 제1호 및 관련 예규(OOOOOOOOOOOO,OOOOOOOOO)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거래를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이 건 과세를 함에 있어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6조 【재화의 공급】① 재화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의하여 재화를 인도 또는 양도하는 것으로 한다.
⑥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한다.
2. 사업을 양도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만, 사업자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같은법 시행령 제17조 【담보제공 사업양도 및 조세의 물납】②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이라 함은 사업장별(상법에 의하여 분할 또는 분할합병하는 경우에는 동일한 사업장안에서 사업부문별로 양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괄호안 생략)을 말한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한 권리와 의무 중 다음 각호의 것을 포함하지 아니하고 승계시킨 경우에도 당해 사업을 포괄적으로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1. 미수금에 관한 것
2. 미지급금에 관한 것
③ 법 제6조 제6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라 함은 사업양도자가 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거래징수한 세액을 법 제18조 또는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납부한 경우를 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22조 【가산세】 ⑤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각호에 규정된 금액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1. 제18조 제1항 및 제2항 단서 또는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납부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납부세액에 미달하거나 신고한 환급세액이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그 미달한 납부세액) 및 초과하여 신고한 환급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155,168,936원을 공제받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하고, OOOO은 쟁점세금계산서를 매출로 신고는 하였으나 동 매출세액 155,168,936원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법인은 OOOO과 동일한 사업장에서 OOOO이 영위하였던 동일 업종(제조업 : OO)을 그대로 영위하고 있고,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쟁점(1)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2003.11.1부터 OOOO의 일부 사업장(공장 및 사무실 200평)을 임차(보증금 1억원)하여 사업을 개시한 후, 2003.11.29 OOOO으로부터 차량운반구(가액 28,636천원)를 인수하고, 2003.12.1 종업원을 승계하고 영업권을 포함한 자산(공장 2,804.57㎡ 및 기계장치)을 임차(보증금 1억원, 월세 2천만원)하여 OO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2003.12.15 부동산 및 기계설비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동 자산을 2,080백만원에 인수하면서 동 자산에 관련된 금융기관 채무 및 (주)OOOO의 부채를 승계받았는 바, 청구법인은 임차인의 지위에서 쟁점자산을 인수하였으므로 OOOO이 영위한 부동산임대업과 업종이 다르고, 동 자산과 관련된 채무를 인수한 것외에 상거래로 인한 채권·채무를 인수한 사실이 없으므로 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주장하면서 차량매매계약서, 부동산 및 기계설비 매매계약서, 부동산임대차계약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나) 자동차매매계약서[2003.11.29 작성, 매도인(甲) 최OO, 매수인(乙) (주)OOOOO]에는, 매매할 자동차는 OOOOOOOOO(OOOOOOOOOOO)외 4대, 매매금액은 31,500,000원, 매매차량에 대한 잔여할부금 20,551,459원은 乙이 인수, 잔여할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6,948,541원은 계약과 동시에 乙이 甲에게 현금으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계약금에 관한 조항은 없다(매매금액은 31,500,000원이나 乙이 甲에게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은 27,500,000원으로 상이함).
(다) 부동산 및 기계설비 매매계약서[2003.12.15 작성, 매도인(甲) OOOO, 매수인(乙) (주)OOOOO]에는, 매매목적물은 공장용지 3,449㎡, 위 토지 지상건물(공장, 창고, 사무실) 2,804.75㎡, 기계기구 및 수전설비, 매매금액은 2,080백만원(부동산 980백만원, 기계기구 등 1,100백만원), 대금지불은 계약금 90백만원(보증금 1억원중 임대료 10백만원 제외) 잔금 1,990백만원[채무인수금액으로 대체, (주)OOOO 채무 400백만원 포함]으로 기재되어 있다. 또한, 위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의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동 채무인수와 관련하여 2003.12.19 공장용지 및 공장건물에 기 설정된 OOOO의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청구법인이 인수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OOOO으로부터 공장 및 사무실 200평을 보증금 1억원에 2003.11.1부터 24개월간 임차하면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자 및 중개업자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공장 및 기계설비 일체를 보증금 1억원 월세 20백만원에 2003.12.1부터 24개월간 임차하면서 작성한 부동산임대차계약서에는 작성일자는 2003.12.1로 기재되어 있으나 중개업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마) 처분청의 세무무조사시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임OO가 확인한 사실확인서(2004.2. )에는, 청구법인은 2003.12.2 전 사업자인 OOOO의 모든 사업용 고정자산 및 재고자산, 종업원의 고용관계(고용승계, 퇴직금 인수), (주)OOOO에 지급할 외상매입금(400백만원)을 인수하였다고 되어 있다. 청구법인이 확인한 다른 사실확인서(2004.1.7)에는, OOOO이 2003.11.30 현재 OOOOOO(주)에게 지급하지 못한(외상매입금) 138,485,020원을 청구법인이 대신 지급하기로 하되 OOOOOO(주)로부터의 매입에 대하여는 일정액을 할인한다고 되어 있다.
(바)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03.12.1부터 주요 매출처인 (주)OOOOO 및 (주)OO OO공장에 지속적으로 매출이 이루어진 사실이 있는 등 OOOO의 주요 매출처 및 매입처를 그대로 인수하여 계속 거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사) 살피건대, 사업장별로 사업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경영주체만 변경되고 사업자체는 변동이 없이 전 사업자의 사업이 그대로 계속 유지되고, 당해 사업과 직접 관련 없거나 사업의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의 일부 권리 또는 의무를 제외하여도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인 승계가 되면 사업의 양도로 보므로, 사업양도의 핵심은 경영권과 영업권의 양도라고 할 것이다(OOOOOOOOOO, OOOOOOOOOO OO OO O)O
이 건의 경우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업과 관련하여 주요자산인 쟁점자산이 빠짐없이 양도·양수된 점, 청구법인이 인수한 OOOO의 사업장에서 OOOO이 생산하던 동일제품(OO)을 생산·판매하고 있는 점, 청구법인이 종업원을 승계하여 재고용하고 이들에 대한 퇴직금을 인수한 점, 청구법인이 상거래에 관한 채무(외상매입금)를 인수한 점, 청구법인이 두 번째 임대차계약일(2003.12.1)일로부터 15일 후인 2003.12.15 쟁점자산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 동 자산에 대하여 실제 임대차사실이 있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사실상 2003.12.2 이전에 사업에 관한 인적·물적 시설을 인수하여 영업활동을 영위하였다고 사실확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건 사업장의 양도·양수를 전후하여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거래를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양수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청구법인의 차량운반구 인수는 사업의 양도·양수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부수적 절차의 하나로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어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쟁점(2)에 대하여 본다.
쟁점(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쟁점거래가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은 자신의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으로부터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매입세액 불공제와 신고불성실가산세 적용이라는 불리한 처분을 받게 되었는 바,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않는 반면,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 할 것인 바(OOOOOOOOOOO, OOOOOOOOO OO O), 세법에서 규정한 가산세 제도가 납세자의 성실한 의무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취지임에 비추어, 이 건의 경우는 청구법인이 직접적으로 세법을 위반하거나 의무를 불이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거래상대방의 세법상 의무불이행에 대한 책임을 청구법인에게 묻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OOOOOOOOOOO, OOOOOOOOO OO O).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