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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3.11.20 2013고단216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레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07. 11. 2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등으로 벌금 400만 원을, 2011. 5. 11. 같은법위반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3. 9. 19. 15:00경 혈중알콜농도 0.209%의 술에 취한 상태로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금산사 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효정슈퍼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김제시 금산면 금산리에 있는 위 효정슈퍼 앞 도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금산사 방면에서 금산초등학교 방면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식당 등 상가들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운행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과실로 마침 위 효정슈퍼 앞에 피해자 C(29세)이 운전석에 앉아있는 상태로 주차하고 있었던 D 에쿠스 승용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현장증거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위험운전 여부 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음주운전 관련 동종전력 판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