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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30 2020고합30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합 304]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운전자 폭행 등) 피고인은 2020. 8. 4. 01:20 경 울산 동구 B에서 피해자 C(71 세) 이 운전하는 D 택시의 조수석 뒷좌석에서 승차 하여 가 던 중 갑자기 문을 열고 내리려고 하였다.

피해자가 이를 제지하자 피고인은 ‘ 문을 열지 않으면 죽여 버린다’ 고 하면서 시속 약 30km 의 속도로 운전 중이 던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주먹으로 때렸다.

이에 피해자가 차를 세우자 차에서 내려 도망치던 중 피해자가 쫓아오자 피해자의 가슴 부위를 무릎으로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동차를 운행 중이 던 피해자를 폭행하여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분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020 고합 387]

2. 상해 피고인은 2020. 9. 24. 04:59 경 피해자 E( 남, 57세) 이 운전하는 F에 탑승하여 가 던 중 피고인이 목적지를 제대로 말하지 않아 피해자가 짜증을 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울산 동구 G 건물 앞 노상에 위 택시를 정 차시킨 다음, 피해자와 함께 택시에서 내려 말다툼을 계속 하다, 갑자기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어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합 304]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자 상해진단서 첨부), 상해 진단서, 피해자 사진 4매

1. 수사보고 (I CCTV 확인), CCTV 캡처사진 11매 [2020 고합 387]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의 진술서

1. 상해 진단서, E 사진 내사보고( 현장 CCTV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0 제 2 항 전단, 제 1 항( 운전자 폭행 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