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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07.18 2012고정1318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터넷 C 사이트에 피해자 D이 게재한 ‘핸드폰을 중고로 판매한다’는 취지의 글을 보고 피해자로부터 그 핸드폰을 절취하기로 마음먹은 다음, 2012. 8. 30. 15:00경 천안시 동남구 E 소재 F 앞에서 피해자와 만나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만 원 상당 아이폰4 중고 핸드폰을 매입하기로 하고, 피해자에게 사전에 핸드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하여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건네받아 위 F으로 들어간 후 그곳에 있던 대리점 직원과 상담을 하던 중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들고 가 절취하였다.

2. 판단 피해자로부터 핸드폰을 구매하러 왔던 피고인이 핸드폰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함께 핸드폰 가게에 들어갔다가 아무런 말도 없이 사라진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 소유의 핸드폰을 가지고 가 절취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피해자 D 및 그 친구 G의 수사기관 및 이 법정에서의 각 진술 또한 피고인과 함께 핸드폰 가게에 들어갔다가 잠시 한 눈을 파는 사이 피고인과 핸드폰이 사라졌다는 것에 불과할 뿐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 대한 직접적 증거로 삼기에는 부족하고(게다가 별다른 범죄 전력도 없는 피고인이 자신의 신분이 피해자에게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다지 고가도 아닌 핸드폰을 절취할 만한 뚜렷한 이유를 찾아보기 어려운 점에 비추어 더더욱 그러하다), 달리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위 무죄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