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20.06.23 2020고단6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 6월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3. 3.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5. 24. 02:50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여주시 세종로 85에 있는 여주종합버스터미널 인근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북내면 중암리 770에 있는 운암교 인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의 거리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동종 범행전력, 단기간 내에 재범한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다시는 음주운전을 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하는 점, 자동차를 처분한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한다.

여기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위와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