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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1.03 2014가단34137

약정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B은 21,663,926원, 피고 C은 14...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0. 1. 4. F, 피고 D와 사이에서 피고 D가 원고에게 5,000만 원의 물품대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을 승인하고, 2010. 2. 4.까지 이를 변제하되, 연 24%의 비율에 의한 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F이 피고 D의 원고에 대한 위 채무를 보증채무 최고액 6,500만 원, 보증기간 5년으로 정하여 연대보증하는 내용으로 공증인가 법무법인 가야종합법률사무소 증서 2010년 제4호의 채무변제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F은 2010. 8. 3. 사망하였고, 처인 피고 B, 자녀들인 피고 C, D, E이 F의 재산을 상속하였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B, C, D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와 피고 E 사이 : 자백간주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F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정증서에 의한 연대보증계약에 따라 물품대금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기간인 2010. 2. 5.부터 2011. 5. 6.까지 약정이율인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14,991,780원 합계 64,991,780원의 채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 B은 21,663,926원(= 64,991,780원 × 3/9, 이하 원 미만 버림), 피고 C, D, E은 각 14,442,617원(= 64,991,780원 × 2/9)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지연손해금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피고 B, C의 경우 이 사건 2015. 6. 10.자 청구취지 및 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3.부터, 피고 D의 경우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2.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이고, 피고 E의 경우 위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 날인 2015. 6. 12.부터 2015. 9. 30.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