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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23 2018가단225323

기타(금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410,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21.부터 2018. 11. 2.까지 연 5%, 그 다음...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