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2019고단1339』 피고인은 2018. 3. 6. 12:50경 부천시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C 메신저로 "오빠, 내가 하고 있는 이자놀이에 투자해라. 나에게 단기로 돈을 빌려주면 원금과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지인과 금융권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D은행 계좌(계좌번호 E)로 3,0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같은 해
6. 20.경까지 사이에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합계 94,200,000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019고단1903』 피고인은 2018. 5. 29.경 부천시 이하 불상 의 장소에서 피해자 F에게 C으로 "F야 일주일씩 하는 이자놀이 안 해볼래 이백(만 원)을 넣으면 일주일 후에 220(만 원)받고, 300(만 원) 넣으면 일주일 후에 330(만 원) 받는 거야 무지 쏠쏠해 내가 직접 중간에서 해주는 거라 위험하지도 않고 잼있엉"이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대부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고, 지인과 금융권에 1억 원 이상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송금 받더라도 대부업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이른바 ‘돌려막기’를 통해 채무를 변제할 계획이었는바, 피해자에게 약속한 원금과 이자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