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3.17 2015나3426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 및 피고 A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순이익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받기로 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을 제8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피고 A이 중국 출장 중 지출한 경비는 주식회사 투도에서 모두 부담하였는데도 위 피고가 원고로부터 중국 출장 경비로 2,296,917원을 수령하였으므로 이를 부당이득으로 원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는 점에 부합하나 믿지 아니하는 증거로 갑 제24호증의 기재를, 원고가 피고 A에게 2014. 7. 15.부터 같은 달 20.까지의 국내 출장경비로 80만 원을 지급하였는데, 실제로 위 피고는

7. 16.까지만 출장을 갔고 그 후 출근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증거로 갑 제26호증의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 및 피고 A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