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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1.02.05 2020구단3585

난민불인정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자흐 스탄 국적의 남성으로 2018. 1. 20. 사증 면제 (B-1, 체류기간 30일)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한 후 2018. 2. 19. 피고에게 난민 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8. 23.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 1 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 1 조에서 규정한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 ”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난민 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9. 9.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 신청을 하였으나 2020. 6. 19. 기각되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 즈벡 민족인데, 2015년부터 2017. 12. 경까지 투 르 키스 탄 시의 B 라는 가구 회사에서 목수로 일하였다.

회사에는 카자흐 민족 직원 10여명, 우 즈벡 민족 직원 5~6 명 정도가 근무하였는데, 카자흐 민족 직원들이 가끔 우 즈벡 민족 직원들을 칼로 위협하였다.

원고는 2016. 9. 경 카자흐 민족 직원들 로부터 일을 하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협박을 받고, 칼에 오른쪽 다리를 스치는 상처를 입었다.

원고는 사장에게 이를 말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었으며, 2017. 12. 경 우 즈벡 민족 직원들과 회사를 그만두고 2018. 1. 국내에 입국하였다.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은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 단 1) 난 민법 제 1 조, 제 2조 제 1호,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 이하 ‘ 난민 협약’ 이라고 한다) 제 1 조, 「 난 민의 지위에 관한 1967년 의정서」 제 1조의 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법무부장관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