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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2.05 2013노1645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형(벌금 25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피고인이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음에도 이 사건 오토바이를 소유하고 있었던 사정에 비추어보면 수시로 무면허운전을 하였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피해변제를 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피해변제를 위한 의지가 전혀 없었던 점, 그밖에 이 사건 범행 방법,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에 비추어보면, 피고인이 2013. 9. 23.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해치사죄로 징역 4년의 형을 선고받은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원심판결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